구체적으로 당정은 대학의 학과 신설,대학지원권한지방으로⋯전북RISE시범추진가능성회수 기간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실 대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특례도 부여한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나간다. 총괄 대학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과 달리 RISE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다.
교육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RISE를 구축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5개 시·도를 선정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사실상 기존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역혁신사업(RIS) 등 지방대 사업 예산 상당 규모가 자치단체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RIS는 총괄 대학이 중심이 됐다면 RISE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전북이 RIS 미선정 지역인 만큼, RISE는 시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